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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사기·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 2017도5316 · 선고 2017.06.19

판결 요지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와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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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5. 선고 (춘천)2016노1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양형심리와 양형의 판단방법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129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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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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