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사3심기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 2014도7129 · 선고 2017.06.29
판결 요지
-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경우를 비롯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해고된 사람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해석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가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5. 23. 선고 2014노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경우를 비롯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제4호 (라)목[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