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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강간치상·사기

대법원 · 2015도3939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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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2. 12. 선고 (청주)2014노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297조제30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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