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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6도4217 · 선고 2017.07.18

판결 요지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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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6. 3. 17. 선고 2015노1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오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인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표시를 누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동기에서 그 증권을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제2항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제9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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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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