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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사기·사기미수·무고·위조사서명행사

대법원 · 2013도1843 · 선고 2017.07.18

판결 요지

피고인이 화가 甲, 乙의 위작(僞作) 그림 총 2,834점을 보관하던 중 그중 일부를 진품인 것처럼 경매에 출품하여 낙찰대금을 편취하고, 방송사인 丙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丙 회사와 공동 주관으로 위작 그림이 진품임을 전제로 한 전시회 개최를 추진하면서 丙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위 그림을 위작이라고 평가한 감정위원 등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하여 사기·사기미수·무고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 등 일부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이 보유한 甲, 乙의 그림에 대한 안목감정, 과학감정, 자료감정 등을 종합하여 甲, 乙의 그림을 위작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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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구도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 25. 선고 2009노4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중 5∼6쪽, 26∼27쪽의 각 [표]를 별지 [표]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와 참고자료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이 사건은 이른바 ‘화가 이중섭, 박수근의 그림 위작(僞作) 사건’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156조제239조 제2항제347조 제1항제35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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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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