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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대법원 · 2017도9689 · 선고 2017.09.07

판결 요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51조의 죄 외에 제148조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운전자 등에게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1조의 죄로도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까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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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6. 14. 선고 2016노38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직권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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