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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확정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17도9878 · 선고 2017.09.21

판결 요지

  1. 1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수’의 의미 및 단지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2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른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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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홍강국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6. 13. 선고 2016노50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의견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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