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주권인도
대법원 · 2016다23274 · 선고 2017.10.26
판결 요지
- 1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권의 발행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 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법적으로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甲이 乙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乙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甲 명의의 주권 인도를, 예비적으로 乙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丙 은행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甲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丙 은행이 甲 명의의 주권을 발행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甲의 乙 회사에 대한 주식인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간접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6. 4. 21. 선고 2015나1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소에 관하여 가. 원심에서 원고가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된 피고 해성옵틱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해성옵틱스’라고 한다) 발행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 1을 상대로 그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50조상법 제355조 제1항제358조의2 제4항[2] 상법 제355조 제1항제358조의2 제4항민법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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