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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 2017다20111 · 선고 2017.10.26

판결 요지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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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4. 4. 선고 2015나32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주식회사 대명디아인(이하 ‘대명디아인’이라고 한다)의 주식회사 에치제이씨엔씨(이하 ‘에치제이씨엔씨’라고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2008. 12. 10.경 발생하여 그로부터 상사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66조민사소송법 제20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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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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