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17다236824 · 선고 2017.10.31
판결 요지
- 1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자동차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 소유자 등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치킨집을 운영하는 甲 등이 乙을 고용하여 배달 업무 및 출퇴근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오토바이를 내어 주었는데, 乙이 퇴근 후 친구인 丙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에 丙을 태워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오토바이의 소유자 등인 甲 등이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민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5. 24. 선고 2016나3094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고 한다)는 비록 제3자가 무단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그 운행에 관하여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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