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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약정금

대법원 · 2015다44274 · 선고 2017.11.09

판결 요지

  1. 1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2. 2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를 하였으나 그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 판정하는 기준
  3. 3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및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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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일토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종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18. 선고 2014나35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등 관련 법령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지원과 더불어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참조)제21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참조)[2] 민법 제137조[3] 민사소송법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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