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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5다42490 · 선고 2017.11.23

판결 요지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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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2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12. 선고 2014재나6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령 소외인이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9조민법 제18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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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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