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7다241819 · 선고 2017.11.29
판결 요지
- 1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 2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3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매수자의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 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스텐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리 담당변호사 신하용 외 2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6. 21. 선고 2016나259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06조 제1항[2] 민법 제406조 제1항[3] 민법 제406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88조[4] 민법 제406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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