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6다244743 · 선고 2017.11.29
판결 요지
- 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2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 3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장애연금 등으로 공제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및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이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을 전보하는 기능을 갖는지 여부(적극) / 국민연금의 가입자인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장애연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손해(=장애연금과 성질 및 연금지급기간이 모두 동일한 일실수입 손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14. 선고 2015나20515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4점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50조제763조[2]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3]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국민연금법 제49조 제2호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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