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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6두46458 · 선고 2018.07.11

판결 요지

  1.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제1호 (다)목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가 감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성실협조의무는 원칙적으로 자진신고 시점 또는 조사에 협조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논리상 당연하다. 그런데 위 성실협조의무는 또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가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증거인멸 행위 등이 자진신고나 조사협조 개시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증거인멸 행위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될 자료나 진술할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행위의 성실성 여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이전에 증거인멸 행위 등이 이루어졌더라도 그로 인하여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개시 시점에 불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그 자체가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2.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1순위 조사협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어야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어야 하는 등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제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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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고려노벨화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17. 선고 2015누425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순위 조사협조자 감면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상고이유 제1, 2, 4점)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다)목제3호 (가)목(나)목[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다)목제2호 (가)목(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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