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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기각

거절결정(특)

대법원 · 2015후2259 · 선고 2018.07.12

판결 요지

  1. 11.
  2. 2법률 제9381호로 개정된 특허법 제51조 제1항(이하 ‘2009년 개정 특허법’이라 한다)이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정을 각하하도록 하면서도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정을 각하함으로써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와 또 다른 보정이 반복되는 것을 배제하여 심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되,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정의 반복에 의하여 심사관의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 가중이나 심사절차의 지연의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아니하는 데 반해 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보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였더라도 삭제된 청구항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새롭게 발생한 거절이유는 심사관에게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을 가중시키고, 심사절차가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등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2009년 개정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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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레벨 홀딩 비.브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11. 20. 선고 2015허3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원고의 특허출원에 적용되는 구 특허법(2009. 1.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제174조(현행 삭제)구 특허법(2010. 1. 27. 법률 제9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 제1호제4호제51조 제1항특허법 부칙(2009. 1. 30.)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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