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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16다202299 · 선고 2018.07.12

판결 요지

  1. 1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는 공평이나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으로, 이때 고려할 사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지 등을 포함한다.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2甲의 남편 乙이 丙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그 배우자 포함)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라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甲이 丁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丁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멈춘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경우는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 정차에 해당하고, 정차를 주차와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정도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차와 정차에 관한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며, 甲이 자동차를 정지시킨 것은 丁을 하차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정지 상태는 정차에 해당하고, 위 사고는 정차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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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중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3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안종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3. 선고 2015나20373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6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02조제432조[2] 민법 제105조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제25호제26호제30호제32조 제4호제51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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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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