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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업무상횡령·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 · 2015도1968 · 선고 2017.08.29

판결 요지

  1. 1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2. 2검사가 국립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여행업자 甲 등과 공모하여 위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탐방행사와 관련하여 여행경비를 부풀려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참여 학생의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피고인은 위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탐방행사 등 교육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탐방행사를 맡겨준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여행업자 甲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자 원심이 허가한 사안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사기)과 예비적 공소사실(뇌물수수)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의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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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권오성 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1. 16. 선고 2014노19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2] 형법 제129조 제1항제347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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