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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대법원 · 2015도10648 · 선고 2017.09.07

판결 요지

  1. 1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수사기관이 甲 주식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甲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이메일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이메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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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25. 선고 2014노23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문법칙, 국가기밀의 개념, 이적단체 구성 음모, 이적표현물 소지·반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제118조제129조제215조제219조형사소송규칙 제58조[2]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제118조제129조제215조제219조형사소송규칙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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