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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3심기각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7다226148 · 선고 2017.10.26

판결 요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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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4. 11. 선고 2016나155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제12조 제2항제1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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