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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5다214011 · 선고 2017.11.14

판결 요지

  1. 1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전유부분 소유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 대지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 둔 경우, 분양자 또는 그의 보유지분을 양수한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2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된 경우,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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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알이앤에프 【피고, 상고인】 별지 피고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4. 9. 선고 2014나295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1, 피고 1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1, 피고 1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11, 피고 1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11, 피고 12가 각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1, 피고 1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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