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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7다252987, 252994 · 선고 2017.12.05

판결 요지

  1. 1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과 계약서상의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특정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2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판단 방법
  3. 3소멸시효 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범위
  4. 4유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제품의 구입을 강제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甲 회사의 대리점 영업을 계속한 기간에는 객관적으로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그러한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乙 등이 甲 회사와 거래관계가 종료한 날 해소되었다고 보아, 乙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거래종료일로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5유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乙 등으로 하여금 진열판촉사원을 채용하여 대형매장에 파견하도록 하면서 진열판촉사원 임금지급 부담은 상당 부분 乙 등에게 전가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항 (나)목에서 정한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한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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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양유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곽훈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7. 선고 2016나2001302, 20013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부제소합의조항에 관한 원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조[2] 민법 제766조 제1항[3] 민법 제2조제162조제766조 제1항[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3항제56조 제1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항 (가)목민법 제2조제766조 제1항[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3항제56조 제1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항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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