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권리금반환
대법원 · 2017다247503 · 선고 2017.11.29
판결 요지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7. 7. 4. 선고 2016나38744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2017. 7. 31.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이 유】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3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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