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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배당이의의소

대법원 · 2017다236978 · 선고 2018.06.28

판결 요지

  1. 1구 국세기본법(2014.
  2. 212.
  3. 323.
  4. 4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하였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당초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5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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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송림신용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5. 17. 선고 2016나651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는 국세우선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그 각 목에서 정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들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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