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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6다1045 · 선고 2018.06.28

판결 요지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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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장안111의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규)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2. 18. 선고 2014나363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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