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광주고등법원 · (전주)2017누1303 · 선고 2017.09.2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
- 2선고 2016구단421 판결 【변론종결】2017. 28.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 5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 6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휴일에 업무 목적으로 상급자인 소외 1의 지시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2. 22. 선고 2016구단421 판결 【변론종결】2017. 8.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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