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201 · 선고 2016.10.19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경선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서범석) 【변론종결】2016. 24. 【주 문】
- 2피고가 12.
- 3원고에게 제2 소회의 의결 제2015-424호로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2항 지급명령 부분과 제3항 과징금납부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2.
- 5원고에게 제2 소회의 의결 제2015-424호로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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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경선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서범석) 【변론종결】2016. 8. 24. 【주 문】 1.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게 제2 소회의 의결 제2015-424호로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2항 지급명령 부분과 제3항 과징금납부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게 제2 소회의 의결 제2015-424호로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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