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공사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72848 · 선고 2017.10.3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 2선고 2016가단5057607 판결 【변론종결】2017. 17.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6,1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 4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6,1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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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가단5057607 판결 【변론종결】2017.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6,1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6,1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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