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공사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단5057607 · 선고 2016.10.28
판결 요지
- 1【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세준)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훈) 【변론종결】2016.
- 29. 【주 문】
-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83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5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도급인인 피고는
- 66. 「○○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소외 1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세준)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훈) 【변론종결】2016.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83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도급인인 피고는 2015.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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