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형사1심무죄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의정부지방법원 · 2017노1269(분리) · 선고 2017.09.1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봉현(기소), 신기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강남 외 4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 24.
- 3선고 2015고단47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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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봉현(기소), 신기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강남 외 4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5고단47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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