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
대전고등법원 · 2016나16014 · 선고 2017.09.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엠케이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대)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0.
- 2선고 2015가합697 판결 【변론종결】2017. 7.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기타 보조원 동반 포함)에게 이 판결 확정일의 7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의 본점 사무실에서 그 업무시간(09:00부터 18:00) 내에 별지 3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전산데이터 전자파일 복사 포함)하게 하라. 피고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일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
- 4원고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엠케이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대)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0. 14. 선고 2015가합697 판결 【변론종결】2017. 6.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기타 보조원 동반 포함)에게 이 판결 확정일의 7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의 본점 사무실에서 그 업무시간(09:00부터 18:00) 내에 별지 3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전산데이터 전자파일 복사 포함)하게 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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