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노453 · 선고 2017.08.0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준범(기소), 김기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공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1.
- 3선고 2016고합44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1인 시위 후 언론 인터뷰에서 공소외인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언급한 점, 피고인이 속한 ☆☆☆☆☆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낙선운동을 벌인 점, 공소외인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이어서 그에 대한 낙천운동이 언론에 보도되면 선거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외인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할 목적의사가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준범(기소), 김기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공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고합44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1인 시위 후 언론 인터뷰에서 공소외인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언급한 점, 피고인이 속한 ☆☆☆☆☆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낙선운동을 벌인 점, 공소외인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이어서 그에 대한 낙천운동이 언론에 보도되면 선거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외인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할 목적의사가 인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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