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형사1심무죄확정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의정부지방법원 · 2015고단4722 · 선고 2017.04.2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검 사】 김봉현(기소), 김태호, 강진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9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원심: 피고인 7)을 각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4, 피고인 6(원심: 피고인 5), 피고인 7(원심: 피고인 6)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5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 2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4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 59.
- 620.경 ‘○○○○○○’ 서적의 발행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검 사】 김봉현(기소), 김태호, 강진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9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원심: 피고인 7)을 각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4, 피고인 6(원심: 피고인 5), 피고인 7(원심: 피고인 6)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5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9. 20.경 ‘○○○○○○’ 서적의 발행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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