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
광주고등법원(전주) · 2016누2323 · 선고 2017.06.1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문승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이창헌)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1. 선고 2016구합428 판결 【변론종결】2017.
- 215. 【주 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3청구취지 피고가 12. 2.
- 4원고에 대하여 한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1.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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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문승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이창헌)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구합428 판결 【변론종결】2017. 5. 15.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1. 및 2016. 2. 5.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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