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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1심기각

임금

서울중앙지법 · 2017가합507736 · 선고 2018.06.14

판결 요지

  1. 1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용직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甲 등이, 고용직 공무원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이 된 자들은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이 100% 호봉에 반영되고 있는데도 동일·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甲 등의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반영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이 반영된 보수액과 기존에 지급된 보수액의 차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2. 2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 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甲 등의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데, 甲 등과 동일하게 고용직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甲 등과 동일·동종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고용직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다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후 여전히 甲 등과 동일·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을 호봉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으로 甲 등을 달리 처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 중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甲 등은 국가를 상대로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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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손병호 외 2인)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성수) 【변론종결】2018. 5. 3. 【주 문】 1. 피고는 원고 16에게 8,131,115원, 원고 17에게 1,626,320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0조제11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6조제1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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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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