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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배당이의

대법원 · 2016다8923 · 선고 2017.09.21

판결 요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의 효력(무효) /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제407조가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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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북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인평 외 3인) 【원고들보조참가인, 상고인】 오션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자원클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1. 14. 선고 2013나73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 및 원고들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06조 제1항제40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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