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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정정청구·정정

대법원 · 2015다256374, 256381 · 선고 2017.09.21

판결 요지

  1. 1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甲 방송사가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는 제목의 방송에서 ‘乙 음식점이 냉장상태로 유통되어야 할 닭을 냉동으로 보관하여 유통기한 10일이 경과된 폐기용 닭을 납품받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에 乙 음식점을 운영하는 丙이 甲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닭 가공업체가 유통기한이 10일로 표시된 냉장 닭을 냉동시켰다가 10일이 지난 후 해동하여 살코기만 분리하여 포장하면서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냉동 닭의 유통기한인 ‘12개월’로 표시하여 乙 음식점에 납품한 닭고기에 대하여 냉장보관 기간 외에 냉동보관 기간을 병행 가산하여 냉장 닭으로서의 적법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에 관한 방송이 허위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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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채널에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20. 선고 2015나2009002, 20090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6. 2. 3. 법률 제14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6호제45조 제4항 제11호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5. 12. 31. 총리령 제1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별표 12] 제4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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