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토지인도등
대법원 · 2015다47310 · 선고 2017.09.21
판결 요지
-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행위 없이도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주택법과 구 주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의 성질과 그 권리행사의 주체와 방법 및 구 주택법 제43조,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3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한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초원5단지엘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6. 26. 선고 2014나34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호 (다)목제13호제43조 제1항제3항제44조 제2항구 주택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제3항[2] 민법 제265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3조제24조제25조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구 주택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3] 민사소송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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