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구상금
대법원 · 2014다25054 · 선고 2017.09.21
판결 요지
- 1구 회사정리법 제231조에서 정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및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리회사 등 또는 특별이익의 피제공자가 특별이익의 제공을 통하여 정리계획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정리계획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2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범위 및 이러한 법리는 연대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등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3회생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인수절차를 추진하면서 구 주식에 대한 대규모의 자본감소,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신주인수대금을 예납한 인수인에 대한 대규모의 신주발행 등을 단기간의 간격을 두고 실행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그것이 가결·인가되고 그 내용이 공고된 경우, 순자산가치법 등에 의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 이는 회생계획이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후 출자전환주식의 병합에 의한 자본감소, 신주인수대금을 예납한 인수인에 대한 신주발행을 단기간의 간격을 두고 실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당 순자산가치에 병합된 출자전환주식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보증인 등의 채무 소멸범위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신성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이월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7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3. 5. 선고 2013나11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 참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제250조 제2항민법 제428조제466조[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제250조 제2항민법 제428조제4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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