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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구상금

대법원 · 2014다25054 · 선고 2017.09.2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구 회사정리법 제231조에서 정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및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리회사 등 또는 특별이익의 피제공자가 특별이익의 제공을 통하여 정리계획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정리계획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범위 및 이러한 법리는 연대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등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3회생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인수절차를 추진하면서 구 주식에 대한 대규모의 자본감소,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신주인수대금을 예납한 인수인에 대한 대규모의 신주발행 등을 단기간의 간격을 두고 실행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그것이 가결·인가되고 그 내용이 공고된 경우, 순자산가치법 등에 의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 이는 회생계획이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후 출자전환주식의 병합에 의한 자본감소, 신주인수대금을 예납한 인수인에 대한 신주발행을 단기간의 간격을 두고 실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당 순자산가치에 병합된 출자전환주식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보증인 등의 채무 소멸범위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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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신성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이월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7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3. 5. 선고 2013나11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 참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제250조 제2항민법 제428조제466조[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제250조 제2항민법 제428조제4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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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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