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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보험금

대법원 · 2015다7626 · 선고 2017.09.26

판결 요지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나중에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기록, 소견서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보험료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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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12. 18. 선고 2012나141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 가. 입원치료의 필요성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2대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지급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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