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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대법원 · 2017다230277 · 선고 2017.10.12

판결 요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규정 취지 /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매도인이 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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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27. 선고 2016나20608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1조의2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에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5. 8.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택지개발촉진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19조의2제31조의2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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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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