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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합726, 2016고합751(병합) · 선고 2017.01.18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한동훈(기소), 나의엽, 임홍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7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2를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회계연도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2012회계연도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 범죄사실
  2. 2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1은
  3. 312.
  4. 4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5. 52. 20.부터
  6. 63. 31.까지는 선박사업본부장,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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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한동훈(기소), 나의엽, 임홍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7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2를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회계연도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2012회계연도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1은 1980. 12. 15.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2006. 2. 20.부터 2009.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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