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합720 · 선고 2017.01.1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검 사】 이명신(기소), 김영일, 최재만, 김주석, 송민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외 3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억 4,733만 2,232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20번의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배임수재의 점 및 공소외 16 주식회사로부터 배임수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1. 피고인의 신분·지위 피고인은 ○○그룹 총괄회장 공소외 6의 장녀로서 1973년경 공소외 27 주식회사에 이사로 입사한 후
- 21.부터
- 32.까지 공소외 3 주식회사 영업본부 이사,
- 43.부터
- 52.까지 공소외 3 주식회사 영업담당 상무(중역실 부사장),
- 63.부터 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검 사】 이명신(기소), 김영일, 최재만, 김주석, 송민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외 3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억 4,733만 2,232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20번의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배임수재의 점 및 공소외 16 주식회사로부터 배임수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1. 피고인의 신분·지위 피고인은 ○○그룹 총괄회장 공소외 6의 장녀로서 1973년경 공소외 27 주식회사에 이사로 입사한 후 1980. 1.부터 1983. 2.까지 공소외 3 주식회사 영업본부 이사, 1983. 3.부터 198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