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
서울고등법원 · 2017노437 · 선고 2017.07.1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명신(기소), 김영일, 송민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수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 3선고 2016고합7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통한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배임수재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유 무죄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외 4로부터 배임수재의 점(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 범죄일람표 2) 피고인은 공소외 4로부터 △△△△□□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명신(기소), 김영일, 송민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수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합7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통한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배임수재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유 무죄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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