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양수금
대구지방법원 · 2016나7690 · 선고 2017.06.2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곽경화 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3.
- 2선고 2011가단4462 판결 【변론종결】2017. 24.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305,950원 및 그 중 20,104,364원에 대하여는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5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305,950원 및 그 중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곽경화 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3. 29. 선고 2011가단4462 판결 【변론종결】2017. 5.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305,950원 및 그 중 20,104,364원에 대하여는 2011.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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