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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

건축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6노8537 · 선고 2017.08.14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은혜(기소), 이재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소재흥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 211.
  3. 3선고 2016고정6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과천시 (주소 생략) 옥상층에 샌드위치 패널로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창고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것은 건축물의 증축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신축에 해당하고, 옥상에 축조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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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은혜(기소), 이재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소재흥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1. 15. 선고 2016고정6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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