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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

건축법위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6고정632 · 선고 2016.11.15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검 사】 박은혜(기소), 김보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소재흥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 교회 총회 건설부장인 자이다. 건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관계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2. 29.
  3. 3과천시 (주소 생략)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옥상층에 샌드위치 판넬로 창고시설(150㎡, 이하 ‘이 사건 창고시설’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다음날 완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불법증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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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검 사】 박은혜(기소), 김보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소재흥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 교회 총회 건설부장인 자이다. 건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관계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2015. 9.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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