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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형사1심유죄확정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의정부지방법원 · 2016노1620 · 선고 2016.09.08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신재홍(기소), 이승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현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 26.
  3. 3선고 2015고단47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저작권법상 '공표'의 개념에는 최초의 발행뿐만 아니라 그 후의 발행도 포함되는 것인바, 원심은 위와 같은 '공표'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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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신재홍(기소), 이승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현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고단47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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