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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대전지방법원 · 2015가단214797 · 선고 2016.10.27

판결 요지

  1. 1【원 고】 근로복지공단 【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영) 【변론종결】2016. 11. 【주 문】
  2. 2피고는 원고에게 21,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6. 19.부터
  3. 3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비용 중 1/10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5. 56.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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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근로복지공단 【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영) 【변론종결】2016. 8.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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